사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신청안내
분양몰 B타입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세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할 경우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

    사업장별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가능하며, 쇼핑몰 운영시 업태, 종목 표기 예시 (업태:소매, 종목:전자상거래)
    (예:5월1일 개업자는 5월21일까지 신청)

    필요한 서류 안내
    구분 제출서류
    개인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재외국민· 외국인등의 경우
    : 재외공관장 발행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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